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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야

Business

전기안전관리

  • 20Kw 이상 위험 설비

    75Kw 이상 저압 설비

  • 1000Kw 미만 전기 설비

    20Kw 이상 발전 설비

사업개요 및 범위  

자가용 전기 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 설비의 공사, 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전기안전 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기 설비 용량 75kW이상, 2,500kW 미만의 공장, 빌딩 등에 대해서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대행 업체와 전기안전 관리대행(위탁) 계약을 하였을 경우 전기안전 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법적근거] 전기사업법 제 73조 제 3항

구분 전기수용설비 비상용발전설비 태양광발전설비 발전설비(상용) 합계
설비용량(kW) 1,000미만 500미만 1,000미만 300미만 2,500미만

설비 용량이 20kW 이상 전기 설비 중 대형사고가 우려되는 공연장, 호텔, 의료기관 및 시장 등 다중이용시설과 화약류 및 도시가스등 위험물 제조, 저장 장소의 전기 설비

전기설비 용량별 월 점검 횟수 및 직무 범위  

전기 설비에 대한 점검은 용량에 따라 매월 1~6회를 방문하는 정례 점검과 고객 설비 사고시 24시간 긴급 출동, 응급 복구, 점검 업무를 수행 합니다.


저압(600V 이하)
300kW 이하 300kW 초과
월 1회 이상 월 2회 이상
고압(7,000V 이하) 및 특고압(7,000V 초과)
300kW 이하 500kW 이하 700kW 이하 1,500kW 이하 2,000kW 이하 2,500kW 미만
월1회 이상 월2회 이상 월3회 이상 월4회 이상 월5회 이상 월6회 이상

전기안전 관리자의 직무 범위는 전기 사업법 시행규칙 제 44조에 의거하여 책임있게 실시 제공함.

제4조(점검주기 및 점검횟수)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가 설치된 장소 또는 사업장을 방문하여 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용량별 점검횟수 및 간격  

용량별 점검횟수 점검 간격
저압 1~30kW이하 월 1회 20일 이상
300kW초과 월 2회 10일 이상
고압 이상 1~30kW이하 월 1회 20일 이상
300kW초과 ~ 500kW이하 월 2회 10일 이상
500kW초과 ~ 700kW이하 월 3회 7일 이상
700kW초과 ~ 1,500kW이하 월 4회 5일 이상
1,500kW초과 ~ 2,000kW이하 월 5회 4일 이상
2,000kW초과 ~ 월 6회 3일 이상
[비고]
1. 여행,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동안 해당설비의 소유자 등과
   협의하여 점검간격을 조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점검결과의 판정)  

점검결과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판정한다.


1. 부적합 판정

가.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고시에 위반되는 경우


2. 안전확보에 필요한 조언

가. 전기설비 설치, 운용상태가 미흡하다고 판단되거나 참고기준에 미달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나. 송ㆍ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다. 수목, 토목, 건축 등의 안전관리 상 문제가 있는 경우

라. 운전방법이 불합리하거나 절전 등 전기사용의 합리적인 사용이 필요한 경우

제6조(점검에 관한 기록ㆍ보존)  

① 전기안전관리자는 제3조제2항에 따라 수립한 점검을 실시하고,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안전관리자와 점검자가 같은 경우 별지 서식(제2호∼제8호)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다.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가 보유해야 하는 장비(제33조 관련)

장 비 수 량
1. 절연저항 측정기(500V, 100㏁)
2. 절연저항 측정기(1,000V, 2,000㏁)
3. 클램프메타
4. 접지저항측정기
5. 멀티테스터기
6. 비접촉식 적외선 온도계
7. 특고압검전기
8. 저압검전기
9. 특고압 COS 조작봉
10. 고압절연장갑
11. 절연장화
12. 절연안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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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두 가지 이상의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는 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각각의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