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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충전설비 설치기준
(1)설치기준
주차장의 주차단위구역(총 주차대수)가 50개 이상인 시설은 전기차충전설비 및 전용주차 구역 설치가 의무화
가. 주차장법 제2조 (정의), 주차장법 제6조 (주차장설비기준 등)
나.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다.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제18조의5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 대상시설)
(2)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기준에 맞는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
가.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2항
(3) 전용주차구역 및 전기차충전설비 설치개수
전기차 충전설비 의무 설치기준 [설치 대상, 수량, 설치기한 연장 방법]
가. 전용주차구역
① 기축시설(2022. 01. 28이전 허가 및 설치주차장)은 총 주차대수의 2% 이상
② 기축시설이 아닌시설 및 공공기축시설(국가, 공공기관, 지자체, 정부출연기관 등)은 총 주차대 수의 5% 이상
나. 전기차 충전설비(전기차 충전기)
① 기축시설(2022. 01. 28이전 허가 및 설치주차장)은 총 주차대수의 2% 이상
② 기축시설이 아닌 시설은 총 주차대수의 5% 이상 (공공기축시설 2%)
③ 단, 각 시도조례에 따라 기준 이상을 요구가능, 해당 시·도조례를 확인필수
다. 전용주차구역 및 전기차충전기 설치개수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계산
①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②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제18조의6(전용주차구역의 설치기준)
③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제18조의7(충전시설의 종류 및 수량 등)
④ 각 시·도 조례
자동차 충전장치의 설치 유예기간
유예기간 유예시설 1년 제1종 그린생활시설, 시 도지사, 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립한 주차장 2년 제2종 그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발전시설, 관광 휴게시설 3년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 전기차 충전시설은 2022년 1월 28일부터 1년에서 3년간 설치를 유예하는데 전기설비나 설치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4년간 연장이 가능하다.
전기차 충전시설의 의무설치 대상 및 비율
구분 현행 개선 의무설치 대상 아파트 500세대 이상 100세대 이상 공용시설 총 주차면수 100면 이상 50면 이상 의무설치 비율 신축시설 총 주차면수의 0.5% 5% 기축시설
(22. 1. 28 이전 건축)신설 총 주차면수의 2%
(공공부문은 5% 이상)
(4) 전기차 충전설비(충전기)시, 급속충전기(40kW이상)와 완속충전기(40kW이하) 중 선택 하여 설치.
대부분의 시·도 조례에서 최소 급속충전기 1대 이상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음가.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제18조의7(충전시설의 종류 및 수량 등)
나. 각 시·도 조례
(5) 전기차충전설비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는 2022년 1월 28일을 기준으로 공공기축시설 1년, 공공신축시설 2년(공공기축이 아닌시설), 아파트 3년 이내에 설치, 다만, 수전설 비 용량 등의 이유로 설치가 어려운 경우 최대 4년까지 연장 가능
가. 친환경자동차법 부칙 제2조(기축시설에 대한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기준의 적용 유예기간)
나.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부칙 제2조(기축시설에 대한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기준 의 적용 유예기간)
(6) 설치기간 연장을 위해 각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 필요 (지자체 협의)
가.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부칙 제2조(기축시설에 대한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기준 의 적용 유예기간)
(7) 의무 설치자가 설치기한 내에 충전설비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1년이내 기한으로 시정 명령을 부여
가.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4(시정명령 등)
나.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제18조의11(시정명령)
(8) 시정명령 기한내에 전기차충전설비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않거나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3천만원 이내의 이행강제금을 부과.
만약, 강제이행금 이후로도 지속적으 로 설치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일 기준으로 매년 반복(연1회)하여 시정명령을 이행 할 때까지 강제이행금을 부과함.가.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5 (이행강제금)
나.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제18조의12(이행강제금)
(9)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이 보안 등의 문제가 되지 않는 이상 전기차충전시설은 완전 개방
가.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나.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제18조의9(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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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보수 관리
주기적인 밧데리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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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S자동절환 개폐기
비상부하일람표작성
유지보수 관리
비상 발전기 는 자동차 내연 기관과 같은 구동 원리를 가진 내연 엔진과 발전기가 결합된 기계기구 입니다.
엔진오일, 냉각수, 엔진오일 필터, 에어필터, 등의 소모품을 교체 관리해야 합니다.배터리
비상 발전기를 구동 시키는 배터리의 교체 권장 주기는 3년 이므로 이를 점검, 관리를 통해 언제든 구동 가능한 상태를 유지 하여야 합니다.
ATS(auto transfer switch) 자동절환 개폐기
ats 란 정전이 발생하였을때 자동으로 발전기 측 전원으로 스위치가 절체되어, 비상 전원을 공급하게 할수 있는 절환 개폐기 로서 정전시 정상 운전 되는지 정상여부를 점검 실시 합니다.
비상부하일람표작성
다중이용 시설 ( 게임장, 영화상여관,시장 등) 에서 사용하는 비상 발전기는 반드시 비상부하 일람표를 작성하여 제출 및 보관하여야 하며 정기검사 시 제출 하여야 합니다.
미 작성, 미제출시 검사에서 불합격 할수있습니다.비상 발전기 정기검사 대상 및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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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검사 대상 수용설비 + 비상발전기변경전
구분 수용설비 발전설비 전압/용량 22.9kV / 500kW 380V / 50kW 검사대상여부 검사대상 감사대상 ※ 모든 자가용 비상발전기는 검사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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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설비
정기검사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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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검사 대상이 아닌 수용설비 + 비상발전기변경후
구분 수용설비 발전설비 전압/용량 380V / 70kW 380V / 50kW 검사대상여부 - 감사대상 -
'23.1.1 부터
검사 실시
(1년 이내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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